안녕하십니까저는집합건물구분소유자24명중1명입니다관리인이라는사람은관리비금액을개인통장으로개설하고이중6.000만원을
다른사람명의로하였습니다또한관리비금액을관리인통장으로입금하였는데이부분을저한테적발이되고말았습니다제가관리인을추궁하니
관리인은관리비통장을다른사람명의로개설한것은구분소유자들위임장을받고동의를받아적법하게하였다는것입니다
또한관리비금액을관리인통장으로이체한것은이것또한구분소유자관리단허락아레하였다는것입니다 그증빙서류는 위임장양식에 일부구분소유자인감날인 직인 되어있습니다 그럼변호사님 이이상한 관리인 주장처럼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관리비를
자기돈처럼사용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부분입니다